김원욱 형법교실 - 2008년 경찰시험대비 진도별모의고사(15)
1. 다음 예비죄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법상 예비와 음모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
② 예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③ 판례는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엽총을 구입한 경우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④ 판례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관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살인죄에 대한 예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막연한 범죄의사로 총기를 구입하는 것은 살인의 예비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② 판례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③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라고 보는 입장에 의하면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
④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판례는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하였다.
정답 ②
①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9.4.9, 99도424).
② 형법 제32조 제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76.5.25, 75도1549).
③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독립범죄설이다.
④ 장애미수이다(대판 1997.6.13, 97도957).
3. 범죄의 예비, 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물에 혼입한 농약(스미치온)의 악취로 인하여 보통의 경우 마시기가 어렵고 또 그 분량으로 보아 사람을 치사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약의 혼입으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은 인정되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 피고인이 우물과 펌프에 혼입한 위 농약이 악취가 나서 보통의 경우 마시기가 어렵고 또 혼입한 농약이 분량으로 보아 사람을 치사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농약의 혼입으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73.4.30, 73도354).
② 대판 2000.6.9, 2000도1253 ③ 대판 1985.3.26, 85도206
④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86.2.25, 85도2773).
4. 예비ㆍ음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을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과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를 만들었음에 그친 경우 통화위조예비죄가 성립한다.
④ 밀항하고자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정답 ②
① 대판 1976.5.25, 75도1549
② 대판 1991.6.25, 91도436
③ 대판 1966.12.6, 66도1317
④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대판 1986.6.24, 86도437).
5.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고, 그 금품을 그 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동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④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9.5, 97도1572).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참조조문: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참조조문: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판 1991.1.15, 90도2257).
③ 뇌물증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8.12.22, 87도1699).
④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乙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甲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 乙에게는 대상 지급의 영수를 금한 같은조 제2호 위반의 죄만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5.3.12, 84도2747).
6.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적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정범의 일종인 공동정범은 범죄의사인 고의와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부정된다.
② 판례는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라고 하여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판례는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불문하며 공동의사는 반드시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④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형법의 공범규정은 처벌축소사유이므로 간접정범은 정범이 아닌 공범의 일종이 된다.
정답 ④
②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1981.11.24, 81도2422).
③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62.3.29, 61도598).
④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일체의 행위자가 모두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도 당연히 정범이 된다.
7. 다음 중 제한적 종속형식과 같은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① 형사미성년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간접정범이 된다.
② 예비에 대한 교사․방조도 가능하다.
③ 정범의 신분으로 인한 형의 가중과 감경은 공범에게도 영향이 있다.
④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자를 교사한 자도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정답 ④
③ 확장적 종속형식을 취한 결과이다.
④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은 성립하며 반드시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자를 교사한 자는 당연히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행위지배설에 따를 때, 공동정범의 정범성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지닌 의사지배에서 발견된다.
③ 동시범에서는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공동정범에서 공동실행의 의사는 편면적인 것으로도 족한다.
정답 ①
② 행위지배설은 정범성 판단의 유형적 기준으로 실행지배, 의사지배,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시하고 실행지배를 직접정범의 정범성표지로, 의사지배를 간접정범의 정범성표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공동정범의 정범성표지로 유형화․세분화 하였다.
③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자를 미수로 처벌한다.
④ 편면적 종범은 인정하나, 편면적 공동정범은 부정한다.
9. 다음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 후행자는 선행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①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서 후행자에게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소극설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82.6.8, 82도884).
② 대판 1997.2.14, 96도1959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1.24, 96도2427).
④ 대판 1995.7.11, 95도955
10.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서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행하여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④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더라도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양도, 양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8.4.25, 87도2451).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 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③ 대판 1982.6.8, 82도884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판 1986.2.11, 85도448).
[ 2008-12-15 (월) 11:29 ] 고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