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8211) (4).hwp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 044-201-8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2. 10. 29.]
제2조(인재개발지침)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② 삭제 <1995. 4. 20.>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6. 2. 3.>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2. 3.]
제3조 삭제 <1998. 12. 31.>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의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전문개정 2012. 10. 29.]
[제목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