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제7조의6으로 하고,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7조의5(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에 거주하는"을 "건축물의"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제22조의 제목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지번"란"을 ""지번 관련 주소"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관련 주소"의 "지번"란"을 ""지번 관련 주소"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 중 ""관련 주소"의 "도로명"란"을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란"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의 항목란 중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ㆍ급수설비(저수조)"로 하며, 같은 목 1) 중 "용량"을 "용량,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중 저수조의 설치위치에 따른 수량 및 총 용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커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코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