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비디오방>
17-C.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비디오방과 노래방에서 공중에게 비디오물을 시청시키거나 노래 반주기에 의하여 음악을 연주 및 가창하는 것이 공연인지 대하여 우리 판례도 많이 있다.
먼저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물을 시청시키는 것에 대하여, 종전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약칭 ’음비법‘이라 함)에 의하여 비디오 대여업자로 등록하고 비디오물을 대여한 후에 그 시청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벌적(不可罰的) 사후행위에 유사한 비규제(非規制) 행위로 보고, 비디오방에서 시청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공연법상의 공연(동법 §2)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공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디오방’이라는 상호로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영업은 음비법(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디오물 대여업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음비법에 의하여 비디오물 대여업으로 등록한 후에 비디오물 대여 점포에서 고객에게 비디오물을 대여하고, 그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방과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대여점포 내에서 그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비디오방’인 경우에는, 그 ‘시청시키는 행위’가 대여업의 부수행위로 음비법상 비디오물 대여업에 포함되지만, 비디오와 모니터 등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방을 여러 개 만들어 고객들이 그 방에 들어가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한 ‘비디오방’은 비디오물의 대여가 주업이 아니고, 비디오물의 시청이 주업이므로 음비법상 비디오물 대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비디오방이 영업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전면개정 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비디오물 배급업이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나(동법 §56) 등록을(동법 §58)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에서 예시한 판례 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17-D. 다음에 노래방에 있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 기기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 기계에 수록하는 복제에 대한 것이고,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행위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공연권)의 침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래반주용 기계의 제작은 복제에 해당하고, 노래반주용 기기를 영업용으로 재생하여 시청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일반 공중이 반드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은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영업용(노래방)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저작재산권의 제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