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두 번 낸 예비후보 기탁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질의하다 】(하남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300만 원) 납부와 관련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및 제56조(기탁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탁금 금액: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제56조(기탁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 수준)
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및 제56조(기탁금) 취지를 여러 번 읽어보면,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단 1번만 규정에 정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 제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처음에는 서울 종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고 이후 서울 강남선거관리위원회에 하였고 본 선거 후보 등록일에 기탁금 나머지도 당연히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시 낸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1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및 제56조(기탁금) 취지 해석에 의하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그러지 않아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뉴스에 나온 정치기사를 재인용하는데도, 선거법 저촉의 명목으로 각종 블로그 글 삭제를 네이버 등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선거법 해석이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그렇지 않은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이 오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단순한 인용자들에게 열심히 적용하는 그 일관성으로 그 법의 실행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이 적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야기해야 일이 처리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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