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의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요금은 월 부과금액의 1%, 월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상수하수도요금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총 부과건수 3만5천여 건 중 1만3천8백여 건으로 이용률은 38%에 달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 납부되는 이점과 할인 혜택으로 신청자는 매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이체 납부는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or.kr )나 거래금융기관 또는 시청 상수도과에 고지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요금은 월 1회 매월 말일 자동출금되며, 잔액부족 시 다음달 말일 일괄 청구되고, 3회 이상 체납 시 자동해지 되기에 지속적으로 통장관리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인터넷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편의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옥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시에는 추가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