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면서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17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의 임명권자ㆍ임기 및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0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운영 등"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이행관리원"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양육비"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를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