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2014.7.29.) 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올해 7월 28일 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번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