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
-특별단속 12개월간(‘22.7~’23.7) 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 등 토대로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구속 367명)…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 ’20.1월부터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ㅇ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 → 199명)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 → 172.7억)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
※ 동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7.25~'23.1.16, 2차 '23.1.25~'23.7.16 기간으로 집계
ㅇ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ㆍ기소ㆍ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관련 사건의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
ㅇ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 성남지원 징역 15년(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 원) / 서울중앙지법 세모녀 사건 징역 10년(피해자 85명, 피해액 183억 원, 추가 사건 별건 재판 계속 중) 각각 선고
□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