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요건 완화(소득요건 제한 해제) : 문산선유3․5단지 적용 ○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완화(전용 60㎡이하까지 신청가능) : 문산선유3․5단지 적용 ※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적용하며, 150%초과시 2회차부터 갱신계약불가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2.04 (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판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주택단지별로 모집일정,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메입호수 | 최초입주 | |
문산선유3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 (선유리 1394) | 14개동 1,316호 | '10.12 |
문산선유5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40 | (선유리 1404) | 9개동 650호 | '11.05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
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매입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문산선유3 | 46 | 46.90 | 20.0569 | 15.0788 | 82.0357 | 벽식/개별 | 585 | 136 | 200 |
46.63 | 19.9414 | 14.9920 | 81.5634 | ||||||
46.97 | 20.0868 | 15.1012 | 82.1580 | ||||||
46.91 | 20.0612 | 15.0819 | 82.0531 | ||||||
51 | 51.93 | 22.2080 | 16.6959 | 90.8339 | 383 | 1 | 200 | ||
문산선유5 | 46 | 46.90 | 22.0965 | 17.0624 | 86.0589 | 벽식/개별 | 136 | 2 | 200 |
46.82 | 22.0588 | 17.0333 | 85.9121 | ||||||
46.61 | 21.9599 | 16.9569 | 85.5268 | ||||||
51 | 51.93 | 24.4663 | 18.8924 | 95.2887 | 96 | 8 | 200 |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문산 선유3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0,338,000 | 4,067,000 | 16,271,000 | 159,400 | 11,000,000 | 31,338,000 | 104,400 |
110%이하 | 22,371,000 | 18,304,000 | 175,340 | 33,371,000 | 120,340 | ||||
110% 초과 130% 이하 | 24,405,000 | 20,338,000 | 191,280 | 35,405,000 | 136,280 | ||||
130% 초과 | 28,473,000 | 24,406,000 | 223,160 | 39,473,000 | 168,160 | ||||
5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4,185,000 | 4,837,000 | 19,348,000 | 202,270 | 20,000,000 | 44,185,000 | 102,270 | |
110%이하 | 26,603,000 | 21,766,000 | 222,490 | 46,603,000 | 122,490 | ||||
110% 초과 130% 이하 | 29,022,000 | 24,185,000 | 242,720 | 49,022,000 | 142,720 | ||||
130% 초과 | 33,859,000 | 29,022,000 | 283,170 | 53,859,000 | 183,170 | ||||
문산 선유5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0,338,000 | 4,067,000 | 16,271,000 | 159,400 | 11,000,000 | 31,338,000 | 104,400 |
110%이하 | 22,371,000 | 18,304,000 | 175,340 | 33,371,000 | 120,340 | ||||
110% 초과 130% 이하 | 24,405,000 | 20,338,000 | 191,280 | 35,405,000 | 136,280 | ||||
130% 초과 | 28,473,000 | 24,406,000 | 223,160 | 39,473,000 | 168,160 | ||||
51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4,185,000 | 4,837,000 | 19,348,000 | 202,270 | 19,000,000 | 43,185,000 | 107,270 | |
110%이하 | 26,603,000 | 21,766,000 | 222,490 | 45,603,000 | 127,490 | ||||
110% 초과 130% 이하 | 29,022,000 | 24,185,000 | 242,720 | 48,022,000 | 147,720 | ||||
130% 초과 | 33,859,000 | 29,022,000 | 283,170 | 52,859,000 | 188,170 |
※ 기준소득 초과자의 경우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 해당하는 임대조건으로 공사 소정양식의 각서 징구 후 계약체결 가능
※ 기준소득의 150% 초과인 자의 경우 최초 1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계약이 허용되고, 2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선유3,5단지 소득요건 완화, 단독세대주 면적제한까지 완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현장) | 입주자격 (소득・자산・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심사, 추첨 | 계약체결 (개별통보) |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접수(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당첨순위를 결정하며, 계약체결시에는 계약가능 공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순위 순서대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합니다.
6. 모집일정 |
■ 모집일정
대상 | 신청접수일시 | 접수장소 | 예비자선정 명단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
문산선유 3단지 | ‘16.02.15 (월) 09:30~17:00 | LH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 삼성메티컬프라자 6층) | ‘16.04.11 (월) 16: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임대주택-당첨조회) 및 1661-7700 에서 확인 | 입주자격 검색결과 적격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순위는 추첨으로 결정
※ 선착순 아님 |
문산선유 5단지 | ‘16.02.22 (월) 09:30~17:00 |
※ 신청시 주의사항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현장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불가
▪ 신청접수장소의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개 단지 1개 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 또는 미비서류가 존재하면 접수불가하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LH 고양파주권 주거복지단 파주권주거복지센터 |
위 치 |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 (파주시 동패동 1759-5) 삼성프라자 6층 LH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파주권주거복지센터 ※ 운정이마트 옆 외환은행 입점 건물 ※ 인터넷 다음지도 및 네이버지도에서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검색 가능 |
교통편 | - 버스 : 새암공원 하차 후 정면 CU편의점 입점건물 6층 (150번, 66번, 80번, 92번, 2300번, 9030번, M7111번) |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이후에 단지 및 형별은 변경할 수 없으며,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첨부된 동의서 양식을 인쇄하신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 신청자격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병원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완화된 입주자격요건으로 입주한 경우 기준소득의 150% 초과인 자의 경우 최초 1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계약이 허용되고, 2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이상 고령자인 입주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계약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