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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을 통해 보조견 출입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보조견 출입 제한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정부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오히려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벗어나 보조견 출입 제한이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30조의2에 각 호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며,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공공장소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제1호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라는 표현은 모호하여, 공공장소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제5호의 "병원 및 식당 조리실 등 감염관리ㆍ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사회활동과 필수적인 의료 접근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병원 내 무균실 및 수술실과 같이 보조견 출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특수 환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병원 및 식당에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필수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평등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특히 제5호의 규정은 장애인의 필수적인 생활과 의료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대는 정부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6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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