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사건번호 : 2015나2015000호
원 고 : 이00
피 고 : 대한민국 외 4
청원인 이00 (전화 010-3023-7096)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6 우 152-838
감사위원장님 정덕애 위원장님(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장)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25 이화여자대학교 우편 120-750
수신인1. 박근혜 대통령님 귀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비서실, 우편 110-820
수신인2. 양승태 대법원장님 귀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우편 137-750
수신인3. 정의화 국회의장님 귀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우편 110-701
수신인4.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 귀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우편 137-750
수신인5. 심상철 법원장님 귀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우편 137-735
수신인6. 홍승면 수석재판연구관님 귀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우편 137-750
수신인7. 이상민 법사위장님 귀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우편 110-701
수신인8.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귀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우편 137-737
수신인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손한기 회장님 귀하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우편 120-749\
수신인10.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님 귀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우편 135-080
수신인11.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님 귀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우편 137-885
수신인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택근 회장님 귀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4(신정빌딩) 5층
참조인 법원행정처 김세윤 감사관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000호
청원취지
법원 전자소송에 불법으로 침입한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근 거 :
➀.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 “➀. 피해의 구제. ➁.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➁. 청원법 제9조 (청원의 심사) “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 원 내 용
1. 청원인(원고)은 피해권리구제를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가합19002호 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15나2015000호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그런데 청원인(원고)은 서울고등법원에 서증목록으로 인증서(갑 제39호증), 준비서면(갑 제40, 41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소송 서증목록에는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기록․표시되어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소송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침입하여 위법하게 청원인이 제출하지도 않은 서증목록을 원고가 제출한 것처럼 위장한 것인지, 아니면 전자소송 인터넷에 외부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할 소송절차를 방해하는 것인지를 기술적 점검과 감사를 신속히 시행하여 원인을 밝혀 주시를 청원 드립니다.
4. 재판은 법률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 이외는 어느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제출하지도 않은 서증목록이 전자소송 서증목록에 표시되어 법원과 소송당사자의 판단과 재판 진행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중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혹시라도 청원인(원고)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서증목록을 제출했다면 누구, 언제,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왜 청원인(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증을 제출, 등록했는지를 실체적 사실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행정처장님! 법사위원장님! 서울고등법원 법원장님!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님!
국가는 국민에게 법과 원칙대로 정직한 판결을 제공할 책무가 있습니다.
참 고 자 료
1.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사건검색 참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002호 판결서 참조
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000호 진행사건
2015. 07. 09.
위 청원인 이 0 0 (인)
서울고등법원 제20 민사부(나) 귀중
첫댓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증이 전자소송에 기록 표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인을 밝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곰님!
저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담겨있네요.
꼭 필승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_()_
문제의 문건을 열람복사해서 확인은 했을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교수 구수회님 안녕하신지요!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확인했으며 1심에서는 인정하고
1심에서 서증순번을 삭제하고 문제가 발생하니 2심에 부탁하여
1심 종결 서증번호 갑 제38호증 다음에 삭제된 갑 30, 31, 32호을
2심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갑 39, 40, 41호증으로 전자소송 서증목록에 등록한 것입니다.
본인은 1심에 왜 서증순번 갑 30, 31, 32호을 삭제했냐를 따지지 않고
2심에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갑 39, 40, 41호증이 누가 서증으로 등록했는지를 청원하여
1심 재판장 최성배, 주임판사 박서우의 중대과실 책임을 묻고자 함에 있습니다.
@백곰 이 또한 큰 사법 개혁입니다. 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잠을 자면 제3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존경
개인이 아무리 법원에 하소연을 하여도 엉뚱한 답변만 하기에 이런 방법을 동원했으며
본인도 전자소송에 바이러스가 침입했는지 모르니 법원에 기술적으로 확인을 청원하면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과실을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전자소송의
문제인지 아니면 판사가 조작했는지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청원을 1심에 하지 않고 2심에 한 것입니다.
2심은 변론기일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원고는 2심 재판장에게 왜 무슨 이유로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서증 갑 39, 40, 41호증을 서증목록에 기록했는지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판사의 직함으로 존경받아야 함에도 이러한일들이 벌어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할것입니다 백곰님의 뜻하시는 바 이룰수 있길 염원드립니다
아울러 썩은행위를 하는자는 사라지던지 자폭하라 일어탁수하는자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 법원은 존경과 칭송을 받을것입니다.
꼴통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국회가 바로서고 공무원이 바로 설 것인데
가장 부패한 조직이 법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제경우 결국엔 사기판결했던 판사가
제가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은행에 발송으로 표시해 놓고서 다음기일에 회신이 오지 않으니 다시 발송해 달라고 하자 .
신성한 법정에서 " 실수로 적어놓은거라 더군요, 그때는 순진해서 이판사놈이 상대방을 협작질의 목적으로 한거를 몰랐는데, ,,,이사실조회서는 명도소송에서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증거를 찾는 도구가 됐던거죠,, 그이름은 한영표
사건이 진행되는동안에 수시로 나의사건 검색란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양말장사 또하나, 상대편에서 나온 증인의 심문조서가 조작 되어 바로잡아 달라고하자 담당사무관은 판사도 내가 주장하는사실이 모두 맞다고 인정했다," 하면서도 "판사의 별도 지시없이는 사실이 외곡 기록된 증인심문서를 바로 잡을수 없다" 했습니다, 즉, 법원사무관이 단독으로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는거지요,
1심 진행중에 갑호증 30, 31, 32을 삭제하였다면 결정적 증거(갑호 증 30, 31, 32,)를 무시하고 판결한 것이 되어 오판일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39, 40, 41호증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갑 30, 31, 32호를 무시하고 판결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 가요?
저는 전산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체에서 관리담당 임원으로서 9년 동안 전산업무가 저의 소관업무였습니다. 저의 미숙한 판단으로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컴퓨터를 조작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제출한 갑호증 등 150쪽이 삭제되어 법원 컴퓨터에서 출력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백곰님 감사드리며 필승을 기대합니다
김세중 선생님 ! 사법개혁에 수고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꼼수를 부릴려고 1심에 항변을 하지 않고
2심 고등법원 재판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1심 판사는 입장이 곤란하겠지요.
2심에 일단 책임을 따지고 그 결과를 1심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냐 사건을 널리 알리 필요가 있고
100만분의 1이라도 경우의 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대법원에서 관심을 갖겠지요.
김세중 선생님이 "갑 30, 31, 32호를 무시하고 판결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는 의견에 동감입니다.
과거 1심보다는 앞으로 2심이 중요하기에 2심 재판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2심에서 적법하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심 판사들을 징게이행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세중 선생님의 승소를 기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만분의 1 경우의 수까지 고려 하셨다니 백곰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갑 30, 31, 32호 증을 1심에서 손상, 은닉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 227조의 2, 형법 제 141조에도 해당 되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백곰님의 필승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의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손상, 은닉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점은 훌륭하신 법적 사항입니다.
판사를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생님의 억울하신 사건도 하루 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백곰님으로 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토론을 하다보면 서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백곰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