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24-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6~2028년 공급) 신청 공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6~2028년 공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2.
군산시장
1. 신청기간 : 2024. 12. 2. ~ 2025. 2. 2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인 및 농지
4.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
5. 공급지역(3년 1주기)
| 공급 연도 | 공급 읍면동 |
| 2026년 | 회현면, 옥서면, 수송동, 구암동, 개정동, 나운3동, 기타 동지역 |
| 2027년 | 대야면, 개정면, 임피면, 성산면, 옥산면 |
| 2028년 | 옥구읍, 서수면, 나포면, 미성동, 옥도면 |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신청서
나. 제출방법 : 사업신청서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2026~2028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계획
1. 추진근거 : 2025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간 : `24. 12. 2.~‘25. 2. 20.
4. 신청서식 : 붙임 2
5.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8. 기관별 처리요령
○ 읍·면·동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24. 12. 2.~‘25. 2. 20.까지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서 Agrix 시스템에 입력(2. 28.까지*)
* 시스템 개방은 12월 중순 예정이며, Agrix 시스템 개방시기인 2월 28일까지 읍면동 토양개량제 신청서 입력 및 시‧도 선정마감必 (단, 사업신청서는 2월20일 신청분까지 유효하며, 입력 및 마감 기한 초과 시 강제 마감 예정)
○ 시·군·구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제출받아 Agrix에 입력(2. 28.까지)
○ 시·군·구는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3년 1주기(’26, ’27, ’28년)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12. 6.까지)
○ 각 시․도와 농협중앙회는 공급 희망 농업경영체가 신청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추진(‘24. 12. 2. ~ ’25. 2. 20.)
- 시․군․구, 지역농협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기타 세부 사항은 ’25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참조
9. 기관별 홍보 및 행정사항
❍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서 배포 등(연중)
❍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계획을 수립, 농가․지역조합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24. 12. 2. ~ ’25. 2. 20.)
- 신문, 방송, 반상회보 게재, 마을방송, 문자송부, 마을이장 회의, 교육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지현황 조사 및 맞춤형 홍보 실시(‘24. 12. 2. ~ ’25. 2. 20.)
❍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관련 협회 및 조합 등과 협조하여 홍보계획 수립(언론, 홍보물 배부 등) (12. 6.까지 수립)
❍ 지역농협은 자체계획을 수립 (12. 10.까지 수립)하여 농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24. 12. 2. ~ ’25. 2. 20.)
* 지역조합별 회의, 영농교육 등 활용, 농가신청 독려, 홍보물 게시 등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기준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12월 중순 ~ 2. 28.)
❍ 시․군(읍․면․동) 담당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양개량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12월 중순 ~ 2. 28.)
< 붙임 1 >
주요 홍보내용
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사업 연도 | 사업 지원 대상 | 신청년도 |
2026 ~ 202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 25 |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누락․부실 등 오류를 방지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에 기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변경 등록 대상
- ‘등록’ 대상 : ①농작물재배 1,000㎡ 이상, ②채소·과실·화훼류 재배 660㎡ 이상, ③시설재배 330㎡ 이상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 농작물 재배(파종, 식재, 생육)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규 등록 가능
** 토양개량사업 관련인 재배업 외 가축·곤충사육업 등록기준 생략
- ‘변경등록’ 대상 : 기존 등록 경영체의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재배품목, 농지추가·삭제 등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영체
* 기존 사업 신청의 경우 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재배·사육하는 농업 생산물
- 농지범위 : 「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폐경 농지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54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 순서 | 등록절차 | 등록 방법 |
| 1 | ○ 신청서 작성 |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수령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 2 | ○ 신청서 제출 | ○ 경영주가「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 전자민원 신청 |
| 3 | ○ 등록확인서 발급 |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