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몇일 뒤면, 그렇게도 오만방자한 태도로’온’국민의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며, 개겨 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명을 다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초목이던, 짐승이던, 그 생을 다해’ 땅에 떨어지고, 쓰러져 땅에 누우면 마지막 보답으로 딛고 서있던 땅을 기름지게 바꿔놓는다.
그러나 이 나라를 붉게 물 드리고자 날뛰던, 한 마리도 아닌 저’두 마리 원흉은 죽어서도 이 땅을 곱게 내버려 두질 않고, 온갖 괴질을 퍼트려 우리에 옥토를 오염시켜 썩게 만들 것이 뻔하다.
왜냐 김대중의 지난 발언을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을 찍으면 전쟁이 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말을 내뱉으며, 국민을 갖고 놀려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해결 방법은 불구덩이에 처박아 태워버리는 것이 그중 제일 난 듯’싶다.
그래서 때가 되기는 된 나’ 싶어,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니, 저들과 어찌 살아왔을까? 란’꿈만 같은 생각에 진저리가 쳐진다.
세월은 유수 같다 했던가요, 그리고 국방부시계는 거시기로 뭉개도 돌아간다 하였지요,
정말 지 긋 지긋하고 끈적끈적했던 그 시간도 이젠 다 지나가고 몇일 후면 민간인 신분으로 김해 봉화 마을에 처박혀 세인(細人)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삭으러 지고 흔적조차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할지, 전 국민이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듯’싶다. 이대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며, 죽는 그날까지 복장 터지는 꼴을 계속 봐야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 저들이 진정 영웅이었는지? 아니면, 폐석(廢石)이었는지? 아니면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할 개 망난이들이 였는 지를 말입니다. 저들은 햇볕이란 이름과 참여란 간판을 내걸며, 정권갈취 정권재연장에 김정일을 백분이용 내지 활용했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을 터,
그래서 10년간 저들 좌파들이 그토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예상했기에 처벌을 면키 위한 좌파들의 잔꾀에서 나온 짓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몇 부분만을 발취해보면,
국가보안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예 한총련 민노총 민주노동당 이에 준한 산하단체)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6조 (잠입·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국보법이 살아있고, 존재하는 한’여 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벌려온 친북행위는 처벌을 받게 돼있다. 진정 통일을 위했으며, 민족을 위하고, 굶주린 인민을 위한 북과의 접촉 이였다면, 정상 참작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일 괴뢰집단을 위한 남한 거덜내기 였다면, 죽어 맞당하다.
첫댓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 퇴임후 한가지 간절하게,절실하게 바라는것이 있다면...평양가 사세요 제발!!!죽어서도 쭉~~~~~~~~~~~~~~~~~~~~~~~~~~~~~~~~
퇴임뒤엔 아마 피곤할껄..,지금 혹시 뒤 봐주기로 약속같은게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진짜 바보지//
10전부터 현제까지 우리가 모르는 대북퍼주기나 꼼친부정 있으면 꼭~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