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강원·동탄 등 13개 호텔
‘월 300만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연 16% 평생 임대료, 전국 객실 가동률 1위.’
분양형 호텔 사업자가 고객을 끌어 모으려고 광고한 내용이다. 모두 사실과 거리가 먼 거짓 광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호텔 분양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분양형 호텔을 건설 예정지는 제주와 인천, 강원, 동탄 등이다.
제주(4곳)에선 제주 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제주 아크로뷰 호텔이 적발됐다.
인천은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인천 호텔라르 시티 앤 파크 등 3곳이다.
강원 지역(4곳)에선 라마다 앙코르 정선 호텔, 라마다 설악 해양 호텔, 강원 라마다 호텔 앤 리조트, 평창 더화이트 호텔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 데이즈 호텔과 동탄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도 함께 적발됐다.
해당 호텔을 분양한 사업체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생 임대료’ ‘객실 가동률 1위’ ‘특급호텔’ 같은 문구를 써가며 광고를 냈다.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고객에게 돌아갈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렸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해야
분양업체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간이 짧게는 1년, 최대 5년에 불과했지만 연금처럼 평생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다.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면서 객실 가동률을 전국 1위라고 명시했다.
분양형 호텔은 일반 호텔과 달리 관광진흥법상 특급 등급을 받을 수 없는데도 특급 호텔인 것처럼 광고했다. ‘카지노·워터파크·스키장 앞 독점 호텔’ ‘국내외 바이어 수요 독점’ 같은 광고 문구도 문제가 됐다.
호텔 부지 주변에 다른 숙박업소가 여럿 들어서 있는 데도 고객을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런 수법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더는 할 수 없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신문 광고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공표 명령만 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고객이 실제 분양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통해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분양형 호텔을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