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제11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4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제3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6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제25조의5부터 제25조의10까지로 하고,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5조의6(종전의 제2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4"를 "제25조의5"로 하고, 제25조의8(종전의 제25조의7)제1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7"로 한다.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의7"을 "제25조의8"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6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