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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은행) 게시판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일반사망 보장에 한정]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197 24.12.11 11: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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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11 11:56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07

  • 작성자 24.12.11 11:5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215

  • 작성자 24.12.11 11:58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 작성자 24.12.11 12:50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12235&q=%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20%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nq=&w=lawod§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3388898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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