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탈락 단지 안전진단 재신청 가능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한다.
뉴스1, 박기현 기자 김진 기자 김도엽 기자, 2022. 12. 8.
(서울=뉴스1) 박기현 김진 김도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1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낮추고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를 줄이는 등 규제를 풀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정성 평가에 크게 좌우되던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 50%이던 구조안정성 항목의 비중이 30%로 내려간다.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부재건축' 구간 또한 기존 30점 초과 55점 미만이었으나 45점 초과 55점 미만으로 줄어든다.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점수가 45점 이하면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바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45~55점 구간인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조건부재건축 단지는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던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문1)-유지·보수 결과를 받은 단지도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 46개 중 25곳이 유지·보수로 판정됐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보니 11곳으로 줄어들었다. 14곳이 재건축 및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2)기존보다 안전진단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는지.
답변)그렇다. 2차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게 되면서 상당한 절차 단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안전진단에 소요된 기간(3~6개월)보다 적정성 검토에 더 많은 기간(통상 7개월)이 소요돼 1년 넘게 걸렸는데 지자체장 확인 절차는 2~4주 정도 걸리면서 상당한 단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3)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곳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한지.
답변)개선방안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적정성 검토 신청을 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문4)조건부 재건축단지는 시기 조정하도록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1년 단위로 재건축 시기 조정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라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시기 조정이 되지 않고 바로 진행된다. 하지만 '조건부재건축'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역 노후도나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해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취한 것이다. 다만 장관이 시기 조정을 지자체장에게 개선 권고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라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문5)지자체장 재량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당초 대책에서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준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단일비율을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 대부분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토부가 단일비율을 제공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masterki@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