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지난 12월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유방암 검진을 갔다가 갑상선을 같이 검사했는데, 거기서 악성종양이라 말하며 큰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갑상선암 검사는 사비로 했구요.
그래서 현대해상에 실비보험 들은게 있어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를 하였는데
그 서류중 하나가 초진기록지였습니다. 제가 전달전에 읽어보니 '유방암 건강검진을 왔다가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되었다'는(쉽게 설명해서요) 내용이였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게 아니라 건강검진으로 한건데도 실비보험료가 나오냐고 했더니
다들 그렇게 발견해서 청구한다고 하길래 그 말만 믿고 서류를 제출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검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음 초음파검사비는 안되고 세침검사비용은
진단서가 나오면 해준다고 했다고 보험설계사가 전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일 처음한 초음파검사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침검사비용과 앞으로 수술비와 입원비, 통원치료비는 다 나오는가 하는겁니다.
혹시 초진 기록지에 검진상에서 발견이 되어서 보험료 청구가 안되는건 아닌가 하는 바보같은 걱정을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처음 실수 때문에 재차 다른분에게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안심이 될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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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발견되셨으면 건강검진비는 못받으신거죠? 추후 모든 비용은(본인부담금 빼고)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동생은 여기서 건강검진비가 처음 초음파비용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수면값5만원을 픞러스했는데 건강검진에서 검사한건 보험이 안나오더군요, 그후에 치료소견이 있어 받는건 나오더라구요. 위의 초움파 보험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일반이라 나오는것 같은데요.....
치료소견이 진료기록지에 그렇게 명시되어야 하는데 동생은 증상없이 유방암 검사하면서 같이 검사한거거든요...진료기록지 보험회사 제출전에 의사와 상담해서 치료소견으로 초음파를 했다고 기록지에 남겨줬다면 가능한데 기록지에 검강검진 한거라 기록해버린걸 제출했어요...우기면 되기야 하겠지만 그냥 넘어갈려구요. 이걸말고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다 청구할텐데 그거나 확실히 받을려구요...답글 감사합니다.
저 역시 보건소에서 갑성선초음파를 하다 발견해서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라는 말을 듣고,처음에 일반 개인병원에서 초음파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조직검사를 하자는걸..암이면 수술해야할테고 큰병원가서 조직검사를 또 하느니 아예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해서 분당설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햇는데요..실비보험이 전 80프로 받는건데..개인병원에서 받은 초음파비용 받았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시누말로는 처음에 건강검진처럼 증세가 없이 검사하다가 병이 발견!이 되면 실비보장받을수 있다고 하드라구요..
저처럼 검진받느라 갑상선초음파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실비보상 안되지만..암 등으로 진단받으면 실비지급된다던데요..
아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으신 건강검진결과지가 없으시면 다시 발급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저두 잃어버려서 다시 받았거든요..보건소나 모자보건센터에 문의하심 될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