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향후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은 3000만원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등의 부담률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법안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한 전국 51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세종=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https://naver.me/5pHuKU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