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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읍면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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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 요 성
❍ 읍․면별 환경에 따른 특화작목 육성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
❍ 대상품목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별 원예 특화단지 구축 및 소득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호
❍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 사업 개요
❍ 사 업 량 : 80ha
❍ 사 업 비 : 970,000천원(군비 485,000, 자담 485,000)
❍ 지원대상 : 특화품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특화품목 : 상추, 고추, 오이, 수박, 버섯
❍ 지원내용 : 관수자재, 종자종묘대, 멀칭재, 지주대 등 생산기반 자재
| 품목 | 자 재 | 단 가 | 사업량 (ha) | 사 업 비 (천원) | 비 고 |
| 계 | 보조 (50%) | 자담 (50%) |
| 계 |
| 80 | 970,000 | 485,000 | 4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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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 흑백색멀칭 | 160,000원/롤 | 10 | 30,000 | 15,000 | 15,000 | -흑백색멀칭 :1.5m*400 -타이벡:1.5m*200 -저온성필름 : 1.2m*100 |
| 차광도포제 | 1,500원/평 |
| 타이벡 | 465,000원/롤 |
| 저온성필름 | 38,500원/롤 |
| 점적테이프 | 142,000원/롤 |
| 고추 | 일자지주대 | 900원/개 | 10 | 40,000 | 20,000 | 20,000 | -일자지주대 : 1.5m -점적테이프 : 0.3*15*1000 -분수호스 : 6*200 |
| Y지주대 | 3,300원/개 |
| 분수호스 | 20,000원/개 |
| 점적테이프 | 142,000원/롤 |
| 오이 | 지주대 | 3,000원/개 | 30 | 330,000 | 165,000 | 165,000 | -오이지주대 : 22.2*2.4m -오이망 : 100m -일반묘 지원제외 |
| 오이망 | 5,500원/개 |
| 점적테이프 | 142,000원/롤 |
| 분수호스 | 20,000원/개 |
| 접목묘 | 600원/주 |
| 수박 | 백색멀칭 | 124,000원/롤 | 30 | 450,000 | 225,000 | 225,000 | -백색 : 0.05*300 -흑색 : 0.03*400 -일반묘 지원제외 |
| 흑색멀칭 | 112,400원/롤 |
| 점적테이프 | 142,000원/롤 |
| 강선 | 1,60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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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목 묘 | 소형과 | 1,300원/주 | 5kg 미만 과 |
| 중형과 | 1,300원/주 | 5kg ~ 7kg 과 |
| 대형과 | 유색 | 1,300원/주 | 8kg 이상 과 |
| 일반 | 700원/주 |
| 버섯 | 영지 | 자목 | 6,000원/개 | 6개소 | 120,000 | 60,000 | 60,000 | -버섯품종 중 1종 지원가능 -영지,상황버섯 2년 1회 지원가능 |
| 영지 | 종균 | 7,000원/개 |
| 상황 | 자목 | 4,500원/개 |
| 표고 | 봉형 배지 | 2,500원/봉 |
4. 사업유의사항
❍ 지원조건 : 1농가-1품목 지원원칙
- 2품목 이상 지원불가, 1품목내 자재 중복신청은 가능
- 버섯의 경우 버섯 품종 중 1품종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버섯은 전년도 임산물 판매 납품확인증 등 기타증빙자료 필수 첨부(붙임3참고)
❍ 묘종, 종균, 기타자재 구입 시 종묘업이나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것만 인정
- 종자종묘대 구입은 ‘종자업’또는 ‘육묘업’등록업체 건만 인정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12. 3.(월) ~ 1. 10.(금)(39일간)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소득작물팀)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버섯)기타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농지의 주소와 면적(실제 경영면적)이
사업신청지와 일치여부 확인 必
*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는 농지대장 혹은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본인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6. 지원대상(공통)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상추, 고추, 오이, 수박,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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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 경쟁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 신청자 중 신청면적 1,000㎡ 미만자 [단, 버섯의 경우 신청면적 165㎡(50평) 미만자] ▷ 2024년도 사업 포기자(동일 품목 한정) 예시) 2024년 오이 포기자는 2025년 오이 신청 불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답,과수원 이외의 토지 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 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 (농지법 제23조) ▷ 장수군 관외 지역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 |
7. 품목별 단가 및 면적 기준
❍ 품목별 지원단가
| 품목 | 지원자재 | 1,000㎡(300평) 당 소요액(기준) | 비고 |
| 지원단가 | 지원기준 사업량 | 소요 사업금액 |
| 상추 | 흑백색 멀칭 | 160,000원 | × | 1.5롤 | = | 240,000원 | 부가세환급 |
| 차광도포제 | 1,500원 | × | 300평 | = | 4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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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벡 | 465,000원 | × | 3개 | = | 1,395,000원 | 부가세환급 |
| 저온성필름 | 38,500원 |
| 6개 |
| 231,000원 | 부가세환급 |
|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고추 | 일자 지주대 | 900원 | × | 1,400개 | = | 1,260,000원 | 부가세환급 |
| Y형 지주대 | 3,300원 | × | 700개 | = | 2,310,000원 | 부가세환급 |
| 분수호스 | 20,000원 | × | 5롤 | = | 100,000원 | 부가세환급 |
|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오이 | 지주대 | 3,000원 | × | 400개 | = | 1,200,000원 | 부가세환급 |
| 오이망 | 5,500원 |
| 10개 |
|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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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분수호스 | 20,000원 | × | 5롤 | = | 100,000원 | 부가세환급 |
| 종묘대(접목묘) | 600원 | × | 2,400주 | = | 1,440,000원 | 8주/평 |
| 수박 |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흑색멀칭 | 112,400원 | × | 1.5롤 | = | 168,600원 | 부가세환급 |
| 백색멀칭 | 124,000원 | × | 2롤 | = | 248,000원 | 부가세환급 |
| 강선 | 1,600원 | × | 750개 | = | 1,200,000원 | 2.5개/평 |
종묘대 (접목묘) | 소형과 | 1,300원 | × | 1,800주 | = | 2,340,000원 | 6주/평 |
| 중형과 | 1,300원 | × | 1,200주 | = | 1,560,000원 | 4주/평 |
| 대형과 | 유색 | 1,300원 | × | 900주 | = | 1,170,000원 | 3주/평 |
| 일반 | 700원 | × | 900주 | = | 630,000원 |
| 품목 | 지원자재 | 165㎡(50평) 당 소요액(기준) | 비고 |
| 지원단가 | 지원기준 사업량 | 소요 사업금액 |
| 버섯 | 자목 | 6,000원 | × | 250개 | = | 1,500,000원 | 영지 |
| 종균 | 7,000원 | × | 70판 | = | 490,000원 | 영지 |
| 자목 | 4,500원 | × | 1,500개 | = | 6,750,000원 | 상황 |
| 봉형배지 | 2,500원 | × | 3,000봉 | = | 7,500,000원 | 표고 |
※ 1,000㎡당 지원사업량(포기,롤 등) 및 소요액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신청면적에 비례하여 및 지원사업량 및 사업금액을 산정하며, 지원기준사업량이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 절사하여 지원. 또한, 지원단가 및 사업량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예시 1) 수박-흑색멀칭 2,500㎡ 신청 시 : 2,500/1,000*1.5=3.75 소수점 절사 / 3롤분 지원가능
예시 2) 오이-지주대 7,200㎡ 신청 시 : 7,200/1,000*400=2,880개분 지원가능
※ 소요단가 이하일 경우 해당단가에서 50% 지원
※ 예산 초과 시 예산 비율에 맞춰 신청자들의 사업비 조정예정
❍ 품목별 지원면적 : 최소 1,000㎡(300평) 이상
[단, 버섯의 경우 165㎡(50평) 이상]
1. 사업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의거하여(붙임2, 3 선정기준표 참고)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정
□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사업지원 신청, 지원자재 구입, 납품확인 등
-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
- 신규자재만 지원 ※ 중고자재 사용 시 보조금 지급 제한
❍ 읍·면 상담소 : 사업신청 접수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완료보고서 전달 등
❍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사항 점검 지도,
사업완료점검, 사업검정·정산 보고
2.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재배 품목 특성과 농가의 사업 환경 변수에 따라 신속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농업인은 사업추진이 완료된 즉시 사업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름
❍ 농업인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세부항목별 사업비 내역(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군수는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일 경우 부가세 환급분을 보조율만큼 제외 후 보조금 지급
4. 사업검정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 보고
❍ 사업검정은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은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사업 검정
❍ 증거서류가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 사실 여부를 확인
❍ 위 방법으로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업 검정
5. 사후관리
❍ 담당자는 특화품목재배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
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75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
※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을 명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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