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사실이 없다면 고소한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폭행사실에 대한 상대방제시증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대응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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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직원이랑 회식 끝난후 2이서 따로 술을 더 먹었는데요.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대 제가 때렸다고 폭행죄로 연락이 왓더라고요 경찰서에서.얼굴 부은거랑 진단서 끊어서 고발 햇다고 근데 정말 때린기억이 없거든요 저는.긴가 민가 해서 술먹엇던 가게 가서 혹시 제가 그날 와서 그사람이랑 싸웠었냐고물어보니 가게 주인도 싸운거 못 봤다고 CCTV도 같이 돌려봤는데 그런장면도 없읍니다.이런일은 처음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내가 때렸는데 기억을 못하는건지 아님 저친구가 돈 뜯을려고 수 쓰는건지..중국집 운영중인데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죠....목격자도 없고 CCTV같은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저사람 진술만 가지고도제가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