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5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를 "사람의"로,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항에서"를 각각 "이 조에서"로,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중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