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조안전 가중치 대폭 축소 목동 노원 영등포 30년 이상 단지 수혜 기대된다.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2022. 12. 8.
정부가 재건축의 대못으로 꼽히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구조 안정성 비율을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 점수를 하향 조정한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 판단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한다.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은 현재 2차 안전진단에 가로막힌 재건축 단지들에도 소급 적용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8월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빡빡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건수가 워낙 적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날짜를 앞당겨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구조안정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의 가중치가 현행 각각 50%·15%·25%·10%에서 30%·30%·30%·10%로 조정됐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대폭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 평가 비율을 확대했다.
안전진단 4개 평가 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분류되는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구분도 개선했다. ‘30점 이하’이던 재건축 판정 기준을 ‘45점 이하’로 넓혔고, ‘30점~55점 이하’이던 조건부 재건축 기준을 ‘45점~55점’으로 조정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는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던 2차 정밀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됐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간진단기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내실화를 병행하고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노원·강동·송파·영등포구 등지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존에는 구조안전성 비율이 50%로 크게 높아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7건에 불과했고,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조차 그 허들을 넘기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가 동일한 비중으로 조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주거환경도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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