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정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시 중개(인)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첫댓글 많이 벌면 많이 주고 ... 적게 벌면 적게 주는 거지... 뭐 ...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