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수리와 심사 의무 청원법은 결과 통자 의무 까지 지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2번은 헌법을 묻고있는데 왜 통지하여할 작위의무를 지고있는건가요? ㅜ ㅜ 통지의무가 너무 헷갈리네요
첫댓글 헌법은 결과 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는 결과통지가 규정되어 있으니 법률에따라 결과는 통지해야합니다. 이유부기까진 안 해도 됩니다
첫댓글 헌법은 결과 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는 결과통지가 규정되어 있으니 법률에따라 결과는 통지해야합니다. 이유부기까진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