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 드리는 내용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공부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아래 캡쳐 사진은 2017년 개정판 한국전기안전써비스(KESS)에서
받을 수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내용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19B5475901B31501)
저,고압보안공사 중 고압보안공사의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제78조. 3호 내용을 보시면
인장강도 14.51kN, 단면적 38제곱미리미터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B종 철주 및 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에서
목주와 A종 철주 및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언급이 없는데요.
근데 교재에서 A종 철주와 목주도 표준경관으로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주와 A종 철주도 표준경관으로 적용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B종과 철탑만 표준경관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첫댓글 정규반 교재 86페이지 (2017년판) 을 보시게 되면
보안공사에서 전선의 굵기에 따른 경간이 나와 있습니다.
고압보안공사에서 전선굵기 38sq를 사용하게 되면 B종, 철탑의 경우는 표준경간으로 하였지만.
목주나 A종의 경우는 표준경간이 아닌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즉, B종, 철탑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