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벨을 누른 것만으로 주거침입성립은 어려우나, 상대방입장에서 벨을 누른 것 자체가 자신의 주거에 평온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느꼈다고 주장하거나, 그 밖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미수로 신고당할수도 있씁니다.
이 경우 진술과정에서 침입할 의사가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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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오늘. 경찰서에서. 저희아파트. 같은동. 주민이. 저를. 주거침입미수로. 고소하였다고. 사실. 확인차. 찾아왔습니다. 이런일은. 처음 이라. 당황이되네요. 사건전말은. 아침8시30분정도에. 출근을하여야하는데. 제 차앞에. 어떤차가. 평행주차를. 해서. 차를밀어도. 기어를. 중립상태로. 하지않아. 차가밀리지도않고. 전화번호도. 차에. 남겨놓지않아서. 경비실에. 경비분도안계셔서. 차에부착된. 아파트동호수를보고.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문을열길래. 바쁜출근시간에. 평행주차하고. 전화ㆍ번호도. 안붙여났다고. 소리를. 질 렀어요. 그것때운에. 주거침입미수로. 고소를. 하였다고. 경찰분이. 그러시네요. 층갼소음 으로. 올라가서. 문두드린것도.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한다고. 그러시네요. 하지만, 출근시간대에. 차를. 평행주차시키고. 기어도. 중립이아니라. 밀수도없고. 전화번호도. 기재안햬놔서. 회사지각한다는섕각에. 벨누르고. 화를. 냈는데. 이런경우도.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