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전문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61세 이미숙입니다.
2013년도에 미성년 딸아이를 데리고 전남편과 이혼을 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군제대를 하여 연금을 일부 제가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금이 군에서 저한테 지급되는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한번씩 2~`3달씩 연금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해서 받곤합니다.
1년에 한두번씩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법원에 신청을 하러 가야되고 또 연금이 지급될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생활이 불규칙해서 항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니 돈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데 이 한겨울에 또 연금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군연금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군인연금은 직접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네요.
나이가 더들면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 원래 공무원연금은 이혼하면 각자의 통장에 들어오는것 같던데 군인연금은 왜그런지 법률상식이 부족해서 법률상담센터에 문의 드려봅니다.
이런일들은 법으로 개정이 안되는지요.. 나만 그런것 같아 혼자 고민하다가 큰 용기를 내서 문의드려봅니다.
이런일들을 국회에 전달이 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런지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