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1886호
2026~2028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공고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2028년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강 화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2028년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3년 1주기)
○ 지원대상: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 지원내용: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신청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2. 20.(목) 까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접수
※ 2026~2028년도 공급하는 모든 토양개량제를 신청하는 사항임(중요)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타 시군구 농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 읍면에 각각신청)
○ 제출서류: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서식,읍면비치) 1부.
○ 제출서류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서식) - 각 읍면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력(농업경영정보 연계) |
※ 문 의 처: 강화군청 농정과, 각 읍‧면 산업팀
3.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지원기준: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 80%, 지방비 20%
(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50%
※ 지원단가 및 보조금은 향후 신청량 및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4. 신청 유의사항
○ (3년 1주기 신규신청)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다음연도 2월)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하며 경작면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지속 현행화 필요
○ 연도별 공급대상지역(3년 1주기 신청)(안)
| 2026년 | 2027년 | 2028년 |
강화읍, 선원, 불은, 길상, 화도 | 양도, 내가, 하점, 양사, 교동 | 송해, 삼산, 서도 |
5. 사업신청 제외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