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를 "(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로, "촬영물등의 대상자"를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피해를 말한다"를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로, "촬영물등의 삭제"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의 삭제"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에"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촬영물등과"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한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제11조"를 "제7조의4, 제11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각각 "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훈련시설이"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