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27호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소속대학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27.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 50명(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
2. 시험방법 ㅇ 필기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ㅇ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3.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휴학 중인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근무 시작일(2006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 ㅇ 졸업자는 졸업 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 시험 점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함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기준점수 |
560 |
220 |
775 |
700 |
Level 2의 77점 이상 |
700 |
※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200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2005. 6.19) 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2. 1. 1~1985. 12. 31)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 2005. 5. 30.(월) ~ 2005. 6. 18.(토) -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고려사항 ㅇ 각 대학은 2005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 대로 추천해야 함
입학정원 |
1,000명 이하 |
1,001∼2,000명 |
2,001명 이상 |
추천인원 |
2명 |
3명 |
4명 |
ㅇ 대학의 장은 행정직과 기술직은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전공 계열로 행정직과 기술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함 ㅇ 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간, 양성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 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다만, 산업대학과 같이 전공계열이 이공계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여자대학과 같이 어느 한 성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예외가 인정됨. - 만약, 전공계열과 양성 간 균형이 모두 안배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천 시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유서는 홈페이지 참조) ㅇ 추천 인원이 홀수인 경우 학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추천 하되, 추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유서는 홈페이지 참조)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를 선발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 2005. 6. 20.(월) ~ 2005. 6. 24.(금), 09:00 ~ 22:00 ㅇ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www.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각 대학은 대학별로 책임자로 지정 등록되어 있는 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추천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함 다. 관련 자료제출 ㅇ 각 대학에서 응시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접수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근 4학기 성적표, 졸업자의 경우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종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각 1통 ㅇ 제출장소 : (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 각 대학은 추천서 양식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csc.go.kr) 수험생 궁금사항/ 증명·서식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필기시험 : 2005. 8. 10 (월) ㅇ 장소공고 : 2005. 8. 3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서울신문 ㅇ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 10. 25(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 면접시험 : 2005. 11. 23(수) ~ 11. 25(금)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12. 8(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
6. 견습직원 선발자의 대우 가. 견습직원의 지위 ㅇ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유 업무와 과제를 부여 받아 3년간 수행 ㅇ 견습직원의 공무원으로 채용 여부는 견습기간 종료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 나. 견습직원의 대우 ㅇ 견습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정규의 공무원이 아님. 다만,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됨 ※ 견습직원으로 근무할 동안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봄 ㅇ 보수는「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며 임용예정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됨
7. 기타 사항 ㅇ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동안 추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됨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공고함.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02-751-1201, 1202)로 문의하시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
첫댓글 어찌 이런걸 시행하는건지......기존 수험생들 다 기죽이려는구만..........
우리 수험생들한테 불리한 제도라고 해서 막 욕할수는 없다고 봐요.요즘 추세가 공직도 더이상 철밥통이 아닌게 되고 아직은 고위직이긴 하지만 개방형제도도 많이 도입되고 있고.오히려 일반인들 사이에선 저런 제도 도입되는걸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우리들만 난리치지;;;공무원 공부하다보니 넘 편협해지는것 같아요 휴..
이거 토익점수 꼭 있어야하나요?
대기업이나 버스운전기사도 노조나 회사에 수천주고 들어가는 마당에(버스는 500정도) 이건 교수들이 뭐 꽁으로 추천해주겠습니까? 게다가 학교 총장이면 기여입학제 하자고 난리치는 상황에서...고시바로 아래단계로 가는거니까 1억까지도 올라가겠죠. 돈많고 유학갔다오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들 환영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폭파하라~ ㅜ ㅜ ........
웁스~~ 써글 정말 정직한사람이 사는 사회는 간것인가..~
에이....돈 없고 빽없는 넘들만 살기 어려운거지 뭐.......--;;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이런거 없애고 차라리 정당하게 시험보고 들어가라고 해야지!! 진짜 악순환만 부추기는군!!
드디어..시작이군요. 능력 많은 사람이 많아..결국은 빽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9급 들어가는 우리만 바보지요 ㅡ.ㅡ
대학못나온 놈은 모야...차별이군...더러워서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유 업무와 과제를 부여 받아 3년간 수행 ㅇ 견습직원의 공무원으로 채용 여부는 견습기간 종료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 =====> 상처 받았어요. 3년 일하고 6급이라니요 ㅠ.ㅠ
정말 이나라 뜨고 잡다..내인생 달리 살고잡다..세상은 넓은데..왜요리 사는지..
나 원 참.. 이거 공무원, 공무원 수험생들 서명이라도 받아 행자부에 건의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 지 힘으로 공무원 넣겠다는 높은 사람들 생각이 뻔하네요. 그리고.. 대학 성적우수자와 현재 피터지게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간의 능력차가 얼마나 크길래 누구는 힘들게 들어가도 9급, 누구는 6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