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25곳 중 14곳 재건축 가능 재신청시 절차 단축될 것이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22. 12. 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진단평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 점수 또한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된다. 특히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문1)소급적용 관련해서는 사례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탈락한 곳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압변)55점 이상으로 유지보수 판정이 난 곳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절차가 단축되고 2차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미 컨설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상당한 절차의 단축이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적정성검토가 없었을 당시 6~7개월 정도 걸렸다. 여기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또 6~7개월 걸려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었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한 단지이니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자체장이 하는 확인절차는 2~4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략 한달 내라고 보면 합당할 것 같다.
문2)기존에 유지·보수가 나왔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는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 46개 중 25곳이 유지·보수로 판정됐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보니 11곳으로 줄어들었다. 14곳은 기존에 해놨던 점수로 다시 판정할 수는 없고 다시 트랙을 밟아야 하는데 그 트랙이 아주 짧을 것이다.
문3)지금 적정성 검토 진행중인 단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이더라도 생략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신청이 올라간 상태라도 취소가 가능한가?
답변)맞다. 46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이 기완료한 단지다. 이미 다 끝나서 지자체장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트랙을 밟아야 한다. 다만 진행중인 단지는 당초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런 단지는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부 단지는 이미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는 의뢰를 하려고 하고, 일부는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3가지 부류 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장이 판단해 중요한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고, 그래도 확인이 더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4)예비안전진단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인가?
답변)다수 전문가들이 1차 예비진단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2차 안전진단과, 2차 본진단과의 중복 문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지자체장이 이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법에는 입안권자가 유관조사 하도록 돼 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저희가 예비안전진단을 없앨 수는 없다. 권한도 실익도 없는 상황인데 다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용역을 할 것이고,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5)조건부재건축 단지는 주택수급상황을 검토해서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기 조정을 하는 것인가?
답변)조건부재건축은 무서운 단어다.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시기조정가능조건부라고 말해야 한다. 일반 ‘재건축’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시기조정이 가능한 단지라는 뜻이다. 현재 지침은 추상적으로 지자체장이 지역 노후도나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불확정한 개념으로 있으니깐 1년 단위로 리뉴얼해서 시기조정 할지 말지를 판단하라고 구체화시킬 것이다.
문6)재건축 3대 대못이 다 개선됐는데 정비시장 오히려 침체되는 분위기다. 개선안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하고 있나.
답변)저희들은 씨앗을 뿌려 놨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뿌려도 겨울에는 발아가 되지 않는다. 감히 말하면 주택경기는 언제든 얼어붙고 다시 뜨거운 여름이 되기도 한다. 그런 때일수록 공급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품질의 주택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