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상선암 수술과 지방종 제거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비에서 100여만원정도를 제하고 지급해 주어
이유를 물어보니 반흔 성형술(대) 수술료 96만원 정도는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흔성형술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6cm 정도의 지방종이 어깨에 있어서 불편하고 보기도 안좋아
수술했는데, 성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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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흔성형술은 보기싫은 흉 을 절제해내고 정밀하게 봉합하는 것으로 병변의 치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성형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흔성형술은 님의 입장에서는 수술이 맞으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병변의 직접치료는 아니라 미용목적이 크므로 실손보험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급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미용목적인 수술이 맞으면 보험금지급이 안됩니다....그리고 다른수술이라고 해도 같은날 하면 수술비가 한건에 대한부분만 나옵니다..예를들어 유방에 섬유종을 한날에 두쪽했을때는....한곳에 대한 수술비만 나옵니다..
같은날 두수술 중 한 건만 지급이 되는 건 수술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는 실비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실비는 두수술 다 나오긴했는데 지방종을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더니 반흔성형술로 되어 이 부분 실비가 안나오더라구요 속상하네요
저는 갑상선수술후 봉합을성형외과에서했거든요.반흔성형술70만원제외하고실비받았습니다.
외과에서는별도의비용이들지않지만 성형외과는
1cm당10만원.그거땜에실사나갔는데 외과쌤이 미용목적이라고하셔서..
안될줄알았지만 보험사에서 담당쌤확인후에지급여부를결정한다고하니
쌤께살짝말씀드려놓을걸..싶더라구요.쌤이수술부위가넓다고겁을주셔서성형외과로협진요청한건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