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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년그리움이 흐르는 강 원문보기 글쓴이: 팔랑이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모두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는 의미의 ‘송구영신’ 준비가 되셨나요? 다가오는2015년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질 예정인데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2015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볼까요?
■ 주목 받는 2015년 담뱃값 인상 및 변경되는 금연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이미 뜨거운 이슈로 많은 분들의 찬반 논란이 있었죠? 바로 담뱃값 인상인데요. 현재 한 갑에 2,500원인 담뱃값이 2,000원 올라 2015년 상반기부터 4,500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인상폭이 꽤 큰 탓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모습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던 세금은 1,550원이지만 다가오는 2015년부터 3,318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크게 오르는 담뱃값, 흡연자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그렇다고 미리 사재기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됩니다. 올해까지는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실내 금연이 시행되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명심하세요~담배를 피우는 손님뿐 아니라 음식점 업주에게도 흡연 1차 적발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 두셔야 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이니 우리 모두 동참해 보자구요! ■ 새해에는 돈, 돈, 돈이 보인다! 금융 관련 변경 제도 알아보기~ 새해 소망이 혹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다가오는 2015년부터 변경되는 금융 관련 제도들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주택 청약 제도의 변화입니다. 아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1, 2순위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기 때문인데요. 즉,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이면서 월 납입금 12회 납입’으로 변경된다는 사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현행 ‘감점 제도’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도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제도 또한 다가올 2015년부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제도가 달라질까요? 2015년 6월경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노령 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을 늘려 준다고 하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재산,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 같네요.
또한, 2015년 1월부터 10만 원 이하 건당 소액 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 청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10만 원 이하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로 발행 비용이 부과되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과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 지겠죠?
이 외에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2015년에는 70세 이상부터는 임플란트 시술에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 시 부담하던 본인 부담금 5,000원이 사라지면서 전면적으로 무료가 된다고 하니 아이들 예방접종 부담 갖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지금까지 2015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변경되는 제도들 기억해 두셨다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2015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옮겨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