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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유학플래너 박규태(Andy) 입니다.
음식물 -상업용으로 제조된 식품,조리된 식품,날 음식물,음식재료 -대추 등 건과류,채소* -라면,햇반* -포장식 요리* -허브와 고추가루 등의 양념류* -한방약,전통약재,물약,전통 차(로얄젤리 포함)* -스낵류* -과자,케이크,사탕류* -차,커피,코코아,기타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김치,젓갈,장아찌,고추장,된장 -멸치,오징어 ,어묵,등 해산물,건어물,염장,해물,날 생선류 -김,생 미역이나 말린미역,잎, 기타 식물 재료로 싼 음식 -기내식,기내에서 제공하는 스낵류
유제품,댤걀 제품 -치즈,소스,스프믹스 등 유제품 일체 -재료에 10%이상의 낙농 성분이 든 모든 제품(건제품도 포함) -우유,요거트,치즈가 든 샌드위치등의 기내식 -달걀(말리거나 분말로 된 것도 포함),마요네즈,스프 양념 등 달걀제품 -어린이와 함꼐 여행하는 경우 분유와 뉴질랜드산 낙농 제품은 허용됨
*특별 반입조건이 적용 될 수 있는 품목
동물성 제품 -통조림 처리되지 않은 모든 동물성 음식제품:날 제품,건제품,냉동품, 조리제품:훈제품,염장제품, 방부제품등 모든 종류의 육류 포함-살라미,소시지,육포 -육류가 들어간 라면 -애완돌물 먹이: 통조림,생가죽으로 만든 씹을거리 포함 -육류가 든 샌드위치를 포함하는 기내식 -동물의가죽으로 만든 공예품:북,장구,방패
씨앗,견과류 -날 밤,곡식,팝콘,옥수수알,익히지 않은 콩류,견과류,잣,새모이,미확인 된 씨앗들 -포장된 씨앗 상품 일부
청과류,채소 -생과일,생야채,냉동과일,냉동야채:귤,오랜지,감,마늘,생강,인삼,고추,파,배추,무 등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 -깃털,뼈,뿔,상아 -가죽,피혁,모피 -모직물과 동물 털:양모 깔개,양모 덮개,털실,공예품 등 -박제동물,박제 새:박제술 인가장 필요-일부는 멸종생물 보호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음 -조개껍질,산호:장신구와 기념품포함-산호는 멸종생물 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꿀벌제품:꿀*,벌집,로얄젤리,밀랍 등 꽃가루는 반입금지 -사용한 동물관련 장비:가축병원 장비와 약품,육류를 자르거나 판매에 사용되는 장비, 마구,말안장,동물집,새장 포함
기타제품 -조직 배양체*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표본 -동식물 재료로 만든 공예품이나 취미용품 -흙,변 혹은 식물 원료에 오염된 신발,등산호 -사용한 민물 물놀이용 장비나 낚시장비:낚시대,구물,낚시복,카약,노,구명복 등
식물제품 -나무제품,목각제품:도료 도장 제품 포함-나무 껍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압수처분이나 겸역처리대상 -식물재료가 들어간 한방약 -식물재료로 만든 장식품,공예품,소장품들 -식물재료,야자수 잎이나 식물 잎사귀로 만든 깔개,가방,기타 제품-바나나 나무로 만든 제품은 반입금지 -짚으로 만든 제품과 포장재* -대나무,등나무 또는 등나무 줄기로 만든 바구니와 가구제품 -포푸리,코코넛 껍질 -씨앗이 들어있거나 씨앗으로 채워져있는 제품 -말린꽃 꽃꽃이 -생화와 레이:장미,카네이션,국화 등 줄기로부터 재배할 수 있는 꽃은 반입금지 -화분에 담겨있거나 담겨있지 않은 뿌리식물,식물의 부분,뿌리,구근,곡식의 이삭,근경,줄기,기타 실용 식물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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