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ㅜ_ㅜ 이번에 2번째 2차 시험을 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번의 모고 끝에 느낀 점은
요론에서 강조된 판례 외에 대해서 논증할 때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기 노무사 사례에 대해서 허가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거라던지,
이번 모고에서 위탁계약의 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법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임을 끌어내지 못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번 모고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법령의 집행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고
한수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계약의 이행과 비교했는데요.
처분이라는건 맞지만, 특허라 논증한것이랑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적성질을 잘 캐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_ㅠ 시기가 너무 늦었기에, 제시문에서 신고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
구별이 잘 안되면 그냥 행구법공으로 비비는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민이 커서 주저리 해봤는데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판례 암기
참조법령 문해
모고로 점검
이게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