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한 기관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5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운영 또는 취업"을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개월 이상으로"를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운영하거나 취업하고"를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업하고"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영하거나 취업하고"를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제3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사유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