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
구 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
매 출 액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
일정규모 이상 | 2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3가지 이상 해당 ①~④ 좌동 ⑤사원수 50명 이상 |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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