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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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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매개대금완납증명서 발급 문의
Raul 추천 0 조회 113 18.03.21 17: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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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1 17:59

    첫댓글 인도명령신청서1부
    송달료 2회분X7,440원
    인지대1,000원
    부동산표시3부
    낙찰대금완납증명서
    인도명령신청서는 법원비치되어있읍니다
    송달료,인지대는 법원은행에서 납부하여 법원제출용 영수증 첨부 합니다
    부동산표시3부는 법원 계장에게 이야기하며는 복사해줍니다
    낙찰대금완납증명서 첨부하지 않아도 경매계 기록상에 나타나므로 필요하지 않읍니다
    그래도 필요하며는 경매계장에게 증명서 신청하세요
    다만 경매기록이 시간이 흘러 경매계 를 떠나 보존하는 경우가 있서 그때는 보존계에서 신청을 하였야 합니다
    이떄도 보존계장 에게 부동산표시및 낙찰 완납증명서 복사및 증명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8.03.21 18:06

    천자봉님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법무사비에 집행관송달료3만원이 인도명령송달료로보면되는가요?

  • 18.03.21 18:39

    @Raul 집행관송달(특별송달)비용 이 아니고 일반우편송달비용입니다

  • 작성자 18.03.21 18:48

    @천자봉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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