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16. 2. 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을 말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모집시 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 공급개요 - 위 치 : 인천 동구 화도진로 186번지 48 - 공급규모 : 98세대(2개동, 지하 1층, 지상4층)
- 임대기간 : 영구임대주택(50년), 국민임대주택(30년)
- 입 주 : 2013. 11. 20일 이후 |
■ 금회 공급대상 |
신청형별 (전용면적)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단위:㎡) | ||||
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세대별 공급면적 | 기 타 공용면적 | |||
전 용 | 주거공용 | ||||||
27㎡ | 27 | 1 | 1 | 0 | 27.1㎡ | 14.6㎡ | 14.6㎡ |
◈ 모집 호수별 세대 배치 현황(별첨 참고)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세대내 벽체공용면적 등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임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구 분 | 주택형 (㎡) | 임대조건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영구임대 | 27 | 2,021,000 | 404,200 | 1,616,800 | 40,000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시중 은행 예금금리를 적용함.
◈ 보증금의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 시 신청 가능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신청대상
■ 동구 만석동 거주 무주택세대원
- 영구임대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석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 신청자격
■ 영구임대주택
인천시 동구 만석동 거주자로서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공급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 2016. 2. 05(금) | 홈페이지(공사) |
|
입주신청 | ․ 1순위 : 2016. 2. 22(월) | 인천도시공사 괭이부리마을 관리사무소 |
|
․ 미달 시 : 2016. 2. 23(화) ~ | 인천도시공사 괭이부리마을 관리사무소 |
| |
당첨자 발표 | ․ 2016. 2. 26(금) | 인천도시공사(홈페이지) |
|
계약체결 | ․ 2016. 2. 29(월) | 인천도시공사 |
|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발급분만 유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내역포함)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지변동내역포함)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 급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참조) | • 세대원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등록증 | 주민센터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 소득증명원 | 관련기관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당첨자 선정방법 |
• 영구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1순위에 한함) |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①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범위 내 주민 ② 동구 만석동 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주민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 계약조건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당첨자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발표일 및 계약체결일을
확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1. 주민등록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도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계약체결
• 계약체결 : 계약일로부터 30일간의 입주지정기간이 주어짐
• 계약장소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공사사옥 별관 1층)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 납부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계약금 ( 총 계약금액의 20%) | 잔 금 (총 계약금의 80%) | |||
2016.3.03(수)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 신한은행 | 140-010-179303 | 인천도시공사 |
※ 연체요율(연8%)을 적용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고지서 납부 및 신한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당첨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전 당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지하주차장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입자주자 및 국민임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시중 은행
예금금리를 적용함.
• 1세대 1주택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 입주지구로 견본주택은 없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사실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말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별표1에 따름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추가접수가 불가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 및 신청접수시간 내 지정장소에 도착한 분만 가능하오며,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받게 됨.
• 당해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주택형별로 서비스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금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급 시 공고문에 의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함.
2016. 2. 05
인천도시공사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