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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독립군
연번 |
피해자 |
생년월일 |
1 |
홍순의 |
1923.10.6 |
2 |
박남순 |
1923.3.4 |
3 |
김인철 |
1923.1.2 |
4 |
김민경 |
1923.1.25 |
5 |
강건형 |
1923.8.27 |
6 |
배상훈 |
1926.9.27 |
7 |
장관수 |
1923.9.19 |
8 |
신진우 |
1919.9.5 |
9 |
김용복 |
1923.4.20 |
10 |
최창희 |
1923.10.22 |
11 |
최기춘 |
1923.2.26 |
12 |
황규호 |
1923.10.10 |
13 |
이상엽 |
1923.4.15 |
14 |
방우식 |
1923.11.15 |
4. 피해사례
별첨 : 한국에서의 강제동원 관련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소송 현황
1. 미쓰비시 중공업
가. 부산 고법 소송(파기 환송심) 피해자 5명(모두 사망하여 소송 수계)
2000. 5. 1. 제소
2012. 6. 14. 사건 접수
2012. 11. 27. 피고 불출석 연기, 다음날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2. 12. 18. 상대방 대리인 출석
2013. 3. 12. 청구취지 변경, 상대방 준비서면 및 증인신청(불채택)
2013. 5. 21. 변론 종결. 상대방 ‘내외의 여건을 고려하면 화해는 어렵다’ 2013. 5. 13.자 일본 외무성 의견서 제출
2013. 7. 30. 선고(원래 7. 2. 선고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
나. 광주 지법 소송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사망 2명)
2012. 10. 24. 제소
2013. 5. 24. 첫기일. 상대방 답변서 제출하였으나 불출석, 대리인 미선임
2013. 5. 31. 상대방 대리인 출석
2013. 7. 19. 변론 기일
2013. 8. 23. 변론 기일
2013. 8. 30. 변론 기일
2. 신일철주금
가. 서울 고법 소송(파기환송심) 피해자 4명
2005. 5. 28. 제소
2012. 6. 15. 사건 접수
2013. 3. 12. 첫기일 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및 문서송부촉탁신 청, 증인 신청
2013. 4. 23. 재판부가 소송고지·문서송부촉탁신청 철회 요청하였으나 상대 방 거절. 증인신청 철회하고 대신에 의견서 제출하기로 함.
2013. 5. 15. 소송고지·문서송부촉탁신청 기각
2013. 5. 27. 소송고지신청 기각에 대하여 재항고
2013. 6. 19. 변론기일 2013. 5. 13.자 일본 외무성 의견서 제출
2013. 7. 10. 선고
나. 서울중앙지법 소송 원고 피해자 8명
2013. 3. 11. 제소
2013. 9. 2. 변론 기일
2013. 9. 30. 변론 기일
2013. 10. 28. 변론 기일
3. 후지코시
- 서울중앙지법 소송 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생존자 13명, 사망 4명)
2013. 2. 14. 제소
2013. 11. 7. 변론 기일
2013. 11. 21. 변론 기일
2013. 12. 5.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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