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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사진(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규제철폐안은 77호로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응급 상황에서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와상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올해 2월부터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 한 것이다.
또한 콜택시 이용 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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