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3월 아는 사람에게 1650만원을 대여 해주면서 1000천만에 이자 50만원 받기로 했으며
1650만원을 카드론 쓰다 보니 이에 대한 이자 또한 자기가 부담 하겠다 했으며
약 3개월만 쓰고 갑을거니 차용증은 안써도 된다 하기에..무심코
3월에 1650만을 카드론으로 인해 대여..즉 빌려 주었는데요
4월에 450만 입금하더니 4월 말부터 자기 사정이 안조 타며 이자도 안주더니 5월에 전화도 안받더군요
그래서 5월 인천 지방법원에 소송을 거니 2개월후 피고인이 주소지 이전 했다며
등본 사실조회 하라 하기에 주민번호 토대로 제출했음니다..
그후 8월 21일 법원 민사 단독과에 전화를 해보니 내 송장내용을 이해 못하겠다며
원금에 이자는 15%로 라면서 청구원인 변경서 재작성 하라 하네요
법원앞 무료 법률 상담해보니 앞으로 3개월정도는 더 진행해봐야 할것 같다며 걱정아닌 걱정을 해주시더군요..
피고에게 전화를 해보면 처음엔 통화중이었다가 두번째 다시 재통화시엔 전화를 받을수 없다는 착신음이 울리던데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홍신소에 사람찾는거 의로를 해보니 200만원이면 2~3이면 찾을수 있다 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요..
지금 제 사정이 1650 카드론으로 인해 카드가 연체 되어 카드사서 계속 상환 하라는 전화에 집방문이 있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빠르게 피고인을 찾아 법정에 세우던지 대여금을 상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SNS에 피고인 사진이랑 전화번호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제가 300만원을 벌금 맞는다 하니
더더욱 답답하네요
추후 질문을 드리면..
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5월 차량 담보로 1300만을 대출 받다 보니 이에 27.9% 이자를 5월부터 내고 있고요..
7월부터 롯데카드 국민카드 삼서카드 3개카드사 총 2000만을 연체 대다 보니
카드사에서 매일 전하며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혔는지 은행통장도 가압류가 들어가 금전거래도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 할수 없는지요??
이 피고인으로 인해 이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전 아는 사람 사정이 어렵다 하여 3개월후면 원금 받을수 있다는 말에
이자도 받을겸 아무 의심없이 돈을 대여 하다 보니 피고인은 전화 착신인지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군요
첫 통화시엔 다른 사람과 통화인진 통화중이라는 메세지후 10분 재통화 하면 고객이 받을수 없다는
착신음만 나오더군요..이 피고인으로 인해 나이 신용정보 및 모든것에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싶습니다..
사건 번호 민사 17가소 49924 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서 답변은 민사에서 형사로도 변경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피해 금액이 커지다 보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며..
작년 17년 10월경 인천지방법원 행정관 분이
어쩌면 이 소송건 취소 될수도 있다 하는데요
조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