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최근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한후
변제율을 높여서 재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금지명령 없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요..
언제쯤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금지명령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첫댓글 재신청의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종전의 신청 기각 사유를 치유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 없이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댓글 재신청의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종전의 신청 기각 사유를 치유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 없이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