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가 기각된 사건의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지금까지 뽁죽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고기각 관할청 가서 신청을 해보세요. 개인신상정보는 빼고 내용만 카피신청을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검찰인 경우 재정신청(본인) 재항고(고발인)을 할려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면, 1. 그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접수2. 판사와 함께 대동하여 검찰기록을 직접 가서 열람복사하는 -증거조사신청서- 접수2개 방법이 어떨까요
형사사건입니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위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검창청에서 피고소인 진술조서 및 피고소인 첨부자료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민원실에서 열람 및 등사 신청서에"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하고"를 필히 명시하고오로지 피의자 신문조서와 첨부자료 내용만을 복사 청구하세요.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더니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더니담당자 왈~ 그래도 안될텐데요 하더니만, 복사완료 되었으니 찾아가라고 연락옵디다.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며칠 후 전화상으로정보공개 신청시 친절사항과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묻기에 이러한 엉터리 민원처리를 빨리 시정하라고 하였더니, 개정 중이라네요. ㅎㅎㅎ
항고중이 아닌 사건이 수사종결된 것에 한하여 그렇게 하는것은 아니던가요
진행중인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조서는 검찰이 열람 및복사를 통상적으로 안해주지만, 종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진술중 개인정보를블랙으로 처리하고 복사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제가 가서 꼭 해보겠습니다.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고무신님 존경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당했는데, 최근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흔쾌히 해주더군요. 이게어떻게 된일이냐고 했더니, 얼마 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일단 www. open. go. kr 로 가셔서 정보공개청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형사소송법이 어떻케개정이 되여는가요
저도 전혀 모르다가 정보공개담당 경찰이 언급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가 전보다 쉽게 되는 걸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된 것같습니다.
첫댓글 지금까지 뽁죽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고기각 관할청 가서 신청을 해보세요. 개인신상정보는 빼고 내용만 카피신청을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검찰인 경우 재정신청(본인) 재항고(고발인)을 할려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면,
1. 그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접수
2. 판사와 함께 대동하여 검찰기록을 직접 가서 열람복사하는 -증거조사신청서- 접수
2개 방법이 어떨까요
형사사건입니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위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검창청에서 피고소인 진술조서 및 피고소인 첨부자료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실에서 열람 및 등사 신청서에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하고"를 필히 명시하고
오로지
피의자 신문조서와 첨부자료 내용만을 복사 청구하세요.
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더니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더니
담당자 왈~
그래도 안될텐데요 하더니만, 복사완료 되었으니 찾아가라고 연락옵디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며칠 후 전화상으로
정보공개 신청시 친절사항과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묻기에
이러한 엉터리 민원처리를 빨리 시정하라고 하였더니,
개정 중이라네요. ㅎㅎㅎ
항고중이 아닌 사건이 수사종결된 것에 한하여 그렇게 하는것은 아니던가요
진행중인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조서는
검찰이 열람 및복사를 통상적으로 안해주지만,
종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진술중 개인정보를
블랙으로 처리하고 복사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제가 가서 꼭 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무신님 존경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당했는데, 최근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흔쾌히 해주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일이냐고 했더니, 얼마 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일단 www. open. go. kr 로 가셔서 정보공개청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형사소송법이 어떻케개정이 되여는가요
저도 전혀 모르다가 정보공개담당 경찰이 언급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가 전보다 쉽게 되는 걸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된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