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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고소인의 진술조서 입수절차를 알려 주세요.
philip 추천 0 조회 211 12.09.04 23:5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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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5 05:04

    첫댓글 지금까지 뽁죽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 작성자 12.09.05 08:32

    감사합니다.

  • 12.09.05 08:33

    항고기각 관할청 가서 신청을 해보세요. 개인신상정보는 빼고 내용만 카피신청을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검찰인 경우 재정신청(본인) 재항고(고발인)을 할려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작성자 12.09.05 08:32

    감사합니다.

  • 12.09.05 13:46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면,
    1. 그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접수
    2. 판사와 함께 대동하여 검찰기록을 직접 가서 열람복사하는 -증거조사신청서- 접수

    2개 방법이 어떨까요

  • 작성자 12.09.05 14:56

    형사사건입니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12.09.05 23:05

    민사소송을 해서 위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 12.09.05 19:00

    검창청에서 피고소인 진술조서 및 피고소인 첨부자료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실에서 열람 및 등사 신청서에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하고"를 필히 명시하고
    오로지
    피의자 신문조서와 첨부자료 내용만을 복사 청구하세요.

    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더니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더니
    담당자 왈~
    그래도 안될텐데요 하더니만, 복사완료 되었으니 찾아가라고 연락옵디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며칠 후 전화상으로
    정보공개 신청시 친절사항과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묻기에
    이러한 엉터리 민원처리를 빨리 시정하라고 하였더니,
    개정 중이라네요. ㅎㅎㅎ

  • 12.09.05 23:07

    항고중이 아닌 사건이 수사종결된 것에 한하여 그렇게 하는것은 아니던가요

  • 12.09.06 08:38

    진행중인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조서는
    검찰이 열람 및복사를 통상적으로 안해주지만,
    종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진술중 개인정보를
    블랙으로 처리하고 복사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 12.09.05 21:22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제가 가서 꼭 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무신님 존경합니다.

  • 12.09.06 19:17

    저도 비슷한 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당했는데, 최근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흔쾌히 해주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일이냐고 했더니, 얼마 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일단 www. open. go. kr 로 가셔서 정보공개청구해보세요.

  • 작성자 12.09.06 19:37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 12.09.10 14:28

    형사소송법이 어떻케개정이 되여는가요

  • 12.09.10 15:36

    저도 전혀 모르다가 정보공개담당 경찰이 언급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가 전보다 쉽게 되는 걸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된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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