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511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