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3년여간 유지돼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결정됐다.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필수 시설을 제외,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고 또는 자율 착용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 시설과 의무화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시설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병기 방역지원단장은 "필수시설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 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한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 기준은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권병기 방역지원단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의 주요 판단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표의 충족 기준을 각각 설정하기보다는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단장은 "오늘 논의된 기본 방향 등은 다음 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