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선임기한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함
* ❶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❷「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 감사인 선임기한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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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12월 결산)는 ‘22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3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3.4.30. ‘가’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체결
◦ ’24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와 유사한 시점인 ’24.4.29. 감사계약을 체결
➡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4.2.14.)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나 동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
선임대상 사업연도
□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❶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대상 사업연도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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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는 ‘22년대형비상장회사→ ‘23년기타비상장사 → ‘24년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으며, ‘22년에 ’나‘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2~‘24)을 체결하고 ’나‘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 다시 대형비상장회사가 된 ’24사업연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정하고, 3년(‘24~’26) 감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①감선위 개최없이 ②1개 사업연도(‘24)에 대한 감사계약만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자격요건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40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 감사인 자격요건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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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는 상장을 위해 ‘23사업연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24사업연도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아 미등록인 ‘다’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
◦ 예상과 달리 ‘24사업연도 중순 상장이 되었지만, 기존 감사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다‘회계법인과 ’24사업연도 감사를 진행
➡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선정권자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
| 감사인 선정절차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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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는 ‘22년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동사의 감사는 ‘23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회계법인을 선정
◦ 합병으로 ’23년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24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가 되었으나, ‘23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정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선위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①감선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②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 없음
| 감사인 선임보고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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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비상장회사인 E사의 감사는 ’마‘회계법인과 체결한 3년 감사계약(’21~‘23)이 만료됨에 따라, 감선위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
◦ ‘24.2.10. ‘마’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감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
➡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함에도,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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