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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에 적용되는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가나톤정50mg과 심바타정·하루날디정0.2mg 등 36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뮤코펙트정과 박사르정4mg·가리유니점안액 등 75개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총 778품목을 11일자로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평가 대상에 추가된 의약품은 가나톤정50mg을 비롯해 하루날디정0.2mg, 악토넬정5mg, 심바로우정20mg, 심바조코정, 일양바이오심바스타틴정, 리비알정, 셀트리온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 렉사프로정5mg 등이다.
반면 뮤코펙트정, 박사르정4mg, 란프라정, 가리유니점안액, 소아용크라미드과립, 플록신점안액, 아클라현탁정250mg 등은 3분기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고가약 분류현황에서 경구와 외용을 포함한 올 3분기 평가대상 등재 약제 성분군은 상반기 대비 21개 증가한 2589개, 총 품목수는 상반기 대비 55개 감소된 1만1376개로 추가, 집계됐다.
또한 3분기 평가대상 고가약 성분군은 상반기 대비 13개가 감소한 625개로 집계됐다. 반면 품목수는 778개로 26개 늘었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분류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 평가대상 기간 이전분기의 첫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장방지 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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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10-05-12 14:24:14 | | |